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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태아 출산휴가, 2025년 7월부터 120일로 확대 핵심 정리 |
2025년 7월부터 다태아를 출산하는 근로 여성은 기존보다 더 길어진 출산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라, 쌍둥이 이상 다태아 출산자를 위한 출산휴가 일수를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태아 출산휴가, 무엇이 바뀌었나?
기존에는 단태아든 다태아든 동일하게 출산휴가 90일이 제공되었지만, 다태아 출산의 신체적 부담과 육아 초기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 이후 출산 예정인 다태아 산모부터는 총 12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존 제도 | 2025년 7월부터 |
|---|---|---|
| 출산휴가 총일수 | 90일 | 120일 |
| 유급기간 | 60일 | 75일 |
| 고용보험 지원 | 30일 | 45일 (중소기업은 전액) |
| 적용대상 | 모든 출산자 | 다태아 출산자 |
출산휴가 신청은 어떻게?
출산휴가 확대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출산 예정일이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하며, 사전 신청 및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산부인과에서 출산예정일 확인서 발급
- 사업주에게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
- 중소기업 근로자는 전액 지원 여부 확인
출산 전과 후, 어떻게 나뉘나요?
출산휴가는 출산 전과 후로 나누어 사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출산 전 최대 45일, 출산 후 최소 60일이 보장되며, 다태아 출산자는 이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 출산 전: 최대 45일 사용 가능
- 출산 후: 최소 60일 사용 의무
유산·사산 등 상황에 따라 유산휴가나 사산휴가도 별도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74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출산휴가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고용형태, 사업장 규모,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지급 기준입니다.
- 유급 75일: 사업주가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
- 고용보험 지원 45일: 월 최대 210만 원 한도
- 중소기업 근로자: 120일 전액 고용보험 지원
급여는 출산휴가 시작 전 3개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고용보험에서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팁
출산휴가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출산예정일이 반드시 2025년 7월 1일 이후여야 함
- 사업장과 사전 협의 필수, 인사담당자와 미리 소통할 것
- 임신 중기부터 서류를 준비하고, 고용센터에도 문의할 것
- 출산휴가 급여 미지급 시 노동부에 신고 가능
실제 경험에서 나온 조언
한 워킹맘은 쌍둥이 임신 후 출산휴가 확대 소식을 듣고 출산일을 조정해 7월 이후로 계획했다고 합니다.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고, 급여 산정 시뮬레이터까지 활용한 결과, 충분한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무리 요약
- 2025년 7월부터 다태아 출산자는 출산휴가 120일 가능
- 유급 75일 + 고용보험 45일 또는 전액 지원
- 출산 전후 시점에 맞춰 출산휴가 나누어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120일 전액 고용보험 적용받을 수 있음
- 사전 신청 필수, 출산예정일이 7월 1일 이후여야 대상 포함
출산휴가 확대는 여성 근로자의 삶의 질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중요한 진전입니다. 임신 중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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